일본정부가 27일 채택한 2019년방위백서는 <평시부터 그레이존사태대응>의 <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>항목에서 <독도상공에 자위대전투기투입을 통한 무력조치가능성>을 강조했다
그리고 <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(쿠릴4개섬)과 다케시마(독도)에 대한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존재한다>고 밝혔다.
<지난 7월 조기경보기A-50기의 독도영공침범에 대해 러시아정부와 이를 경고사격한 남코리아정부에 대해 항의했다>며 <국제법과 자위대법에 따라 엄정한 대영공침해조치를 실시하고있다>고 백서는 공개했다.
그러면서 <일본의 영공은 <자위대법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있다>>고 명시했다.
일본정부가 매년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고이즈미준이치로시절인 2005년이후 15년째다.
한편 문재인정부는 일본정부가 주장한 독도영유권과 무력투입에 대해 주남일본대사관 미바에다이스케총괄공사대리와 와타나베다쓰야주남무관을 이날 불러들였다.